<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1.06.07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들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한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층수규제 완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 조건이 사라진다는 점
이다. 기준 용적률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6월 중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