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 (10) - 몸이 아파 일주일 간 출근 못했는데 잘림. 정당한가?<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27>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음 ( 반드시 사전 협의 ) .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27>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음 ( 반드시 사전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