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 (12)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6.3>신용카드 분실 / 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함. ( 단. 카드의 뒤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함)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서명난에 먼저 서명부터 하자.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6.3>신용카드 분실 / 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함. ( 단. 카드의 뒤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함)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서명난에 먼저 서명부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