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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14) - 향초 / 방향제 만들어 판매나 선물 금지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6.17>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고 본인이 사용 및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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