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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17) - 문신 시술 및 노출 / 타투샵 승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래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처벌이 될 수 있음. 타투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 징역임.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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