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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비자 생활 법률 (9) -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5.23>




거스름돈을 많이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음.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음 .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현장에서 혹은 빠른 시일 내 반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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