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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정부는 11.12.(목)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 있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 있었다. 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으로,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하였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이다.

  1. 추진배경

□ 택배산업의 성장 및 국민 보편서비스化

ㅇ’92년 최초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물량은 연평균 12.1%(’04.~’19.)지속 증가, 산업 성장세도 더욱 가속화

* ‘20년 택배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한 7조원 규모 예상총 택배물량은 32억개, 국민 1명당 연간 64개 수령 예상(일본 42 억개/1명당 35개)

** 택배물량(억개): (’14년) 16.2 → (’16년) 20.5 → (’18년) 25.4 → (’19년) 27.9택배기사(만명): (’14년) 3.31 → (’16년) 3.57 → (’18년) 4.14 → (’19년) 4.9 → (’20년) 5.4택배물량》(단위: 억개)《 택배기사》(단위: 만명)

ㅇ특히,모바일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저렴·신속한택배서비스는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연평균 22.2%성장(’13년∼‘20년)<모바일 48.9%, PC 6.4%, TV홈쇼핑 7.6%>


□ 양적 성장 이면의 그늘 … “택배기사 과로”

ㅇ택배산업의 성장 및 신속·저렴한 서비스 이면에는 산업구조상 취약계층인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등 그늘 존재-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남

* 10명 중 9명은심혈관질환이 원인이나,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된 것에 기인⇒ 택배기사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적정 작업기준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


2. 현황과 문제점

□장시간·고강도 열악한 작업조건

ㅇ(작업시간)택배기사, 택배사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배송 외에분류·집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작업시간이12.1 시간

* 노조분류작업(3~4시간)이 장시간 작업시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주장하며 분류지원인력 투입지속 요구- 일요일· 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었고, 질병 등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가 없음

ㅇ(작업강도)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250건(배송 4,421건, 집화 1,829건), 1일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함

(소득)물량 증가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유지되어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더디게 증가

*택배가격/배송수수료(1건당): 3,265원/1,200원(’02년) → 2,269원/800원(’19년)-배송수수료 하락등으로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 유지를 위해서는배송물량이 증가해야 하는 구조

(산재 현황)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이상증가한 측면도있지만, 질병사망 등 산업재해 증가 추세

** ’15년∼’20.6월까지 사망자는 23명, 이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18명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고용형태) 택배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특 고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 非적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18.5%으로 추정, 입직 미신고자 포함)

* 최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대리점주의 강요, 대필 등 문제 지적


□불공정 계약 관행 여전

ㅇ택배사·대리점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미비

ㅇ대리점의 위약금 요구,화주의백마진(1건당 약 600원 내외)등불합리한거래 관행여전 ⇒ 택배기사 수입 하락요인작용


□양적 성장 대비 열악한 산업 기반

ㅇ(택배가격) 작업시간 단축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택배 가격구조 개선이필요하나, 가격경쟁 심화로 택배가격 지속 하락

* 택배가격: 3,265원(’02년) → 2,505원(’10년) → 2,269원(’19년)- 이는 배송수수료 저하요인으로 작용,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더 많이 배송해야 하고,택배사 이익률도 저하시켜 투자여력 감소

* 택배사 영업이익률(’18년): CJ대한통운(1.8%), 한진(1.4%), 롯데(0.5%)

(인프라 부족)택배물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과 자동화 설비도입이 필요하나, 법·제도 지원 부족

* (사례) A사 공덕 서브터미널 → 김포 고촌 이전으로 출퇴근․배송시간 증가CJ 대한통운 외 택배기업은 서브터미널에 자동분 류기 미도입 → 수작업으로 분류


3. 추진과제


가.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현황점검)감독 대상 대리점과 계약한택배기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실시 (10.21.~11.13.)*

➊업무시간·휴게시간·배송물량 등 작업조건,

➋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건강상문제 등 건강관리,

➌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16천명 내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①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병행(1.4천명 내외, ~’20.11월)

②근로복지공단 자체 계획(15천명, ~’20.12월)- 적용제외 신청서 진위, 적용제외 강요 여부, 적용제외 신청 사유 등 적용제외 실태와 함께 적용제외 제도개선관련 조사* 적용제외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 1:1 면담 실시

(산업안전보건감독)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45개소)및 대리점(423개소)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10.21.~11.13.)

* 물량 점유율(`19년, %): ①CJ대한통운(47.3), ②롯데(13.9), ③한진(13.2), ④로젠(7.8)


나.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적정 작업시간) 장시간ㆍ고강도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구체화(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 작업과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 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 뇌심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9조 구체화-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 준 제시-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작업시간(분류+집화+배송, 예시:1일 10시간)을 정하도록 하 고, 한도 내 작업 유도

* 자동화설비 유무, 평균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물량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 구축

** ▴(CJ대한통운)1일 적정 배송량 산출, 초과물량 발생 시‘초과물량 공유제’ 도입(한진택배) 화, 수 등 특정일 편중 방지 및 수 입 감소 방지-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심야배송 제한)주간 택배기사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권고-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이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유지

**(예시) 22시 이후 앱 차단 및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 문자발송).다만, 식품 등 生物의 경우에만 예외 적으로 22시 이후 배송 허용-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 금 지(표준계약서에 반영)

(주5일 작업 확산)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 유도(분류작업 개선)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합리적 계약 체결 유도

* 택배기사: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 아님택배사업자: 분류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 (CJ 대한통운)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

(상자 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월)및 유통・제조업체 자체개선방안수립・이행 지도

(택배사 책임 강화)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부여 신설(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택배기사 작업장소인 서브터미널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조치는 택배사의 권한,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조치도 대리점이 아닌 택배사에서 관리 필요-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조치등을 택배사가 관리토록 의무 부과(생활물류법안 旣 반영)

* ▴대리점 등이 휴식시간・공간 제공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행로 등 확보

▴기상악화 시 안전대책 마련 등도 규정(생활물류법안 旣 반영)

- 국토부의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검토

* (예) 일정시간(12시간) 연속 앱 작동 시 앱 차단 시스템 등-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택배전 용차(“배” 번호판)증차 규제등관리 강화


󰊲건강보호 강화

(건강진단)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실시 의무*부과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의무 有** 택배기사는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가능 →(CJ대한통운, 한진 대책) 건강검진 매년 실시 및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에 추가 -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실시 지원*(‘21년)* (안) 1만명(산재보험 실가입자 기준 추산)대상 건강검진 비용 7억원(’21년 예산 반영 要),(※ ’20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시 노동자 1인당 평균 7만원 지원으로 추계)

(건강진단 사후관리)건강진단 결과*,택배기사에게뇌심혈관질환 등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작업시간 조정 등의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송부 규정(시행규칙 제209조제5항)(일반건강진단) 검진기관 → 근로자(개인표) 및 사업주(사업주용)에게 30일 이내 송부(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진 기관→ 사업주의 결과표(사업주용) 요청 시 송부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132조제4항)ㅇ(고위험군 관리)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비만도 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대한 관리 지원- 심층진단 결과 초고위험군대상 과로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 (안) 과로 고위험군 1천여명(전체 택배기사 2%)대상, 심층진단(흉부·동맥 초음파 등)비용및 관리 프로그램(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이행유도 등)3억원(’21년 예산 반영 要)

(직무 스트레스 등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가이드라인 마련·이행지도(’21년)- 직무로 인한 과로위험 자가진단프로그램개발·배포 추진*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안전공단), 택배사별 업무관리 앱에 탑재 추진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택배사, 수급업체(상·하차 등), 대리점등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감독


다. 사회안전망 확대


󰊱산재보험 확대

(실태조사 후속 조치)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위변조 등 법위반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등 필요 조치 검토

(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 개선*신청서 처리 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발송 및 확인(응답이 없으면 신청서 처리가 불가)-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동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적용제외 사유 축소) 당연적용 원칙, 적용제외 신청불가피한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노웅래 의원, ‘20.10.14. 발의)*특고종사자의 ➊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➋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우선 검토)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0.9.11.)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라.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ㅇ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조사・개선 추진(생활물류법안에 ’부당한 대가 수취 금지‘ 규정 旣 명시)

ㅇ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해당하는 경우 금지 검토(표준계약서에 반영)

ㅇ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등 시장실태 파악을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➊ (대형화주-택배사)불공정한 계약 내용 등 점검➋(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거래내용 등 점검* ➌ (대리점-택배기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 등 점검*** 상위 4개 택배사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11월~) 이후 거래관계에있는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등 추진(’21.上)** 특별제보기간 운영(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유형 파악(~12월) 및 계약 관행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추진(‘21.上)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표준계약서)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적정 작업시간등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21.上)*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요건으로 활용(택배용 화물차 허가요령 등 반영, ‘21.上)* 배송일자 연장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검토(’21.上)


󰊳특별제보기간 운영

ㅇ택배사, 대리점, 대형화주 등의 갑질, 불공정거래 등 파악을 위해관계부처 합동으로특별제보기간(~12월)운영


5 마.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 택배가격 구조개선

ㅇ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 격 구조 개선필요-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가격구조 개선방안등 마련(’21.上)

*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인프라 확충)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ㆍ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유형 택배분류장등 인 프라확충(’21년~)-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규모(3,000m2이상)의 택배 터미널(허브・서브)확충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조성등 용지 제공

(자동화 설비 지원)택배 분류작업 시간 및 작업강도 저감을 위한휠 소터기ㆍMP*등 자동화 설비 도입 시정책자금지원(’21년~)

* MP: Multi Point의 약자로,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을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 분류하여 행낭 묶음(25개 내외) 단위로 포장 → 분류작업 최소화** ➊2%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융자 5천억원 제공, ➋물류펀드 조성·지원 등


󰊳 법・제도적 근거 마련

ㅇ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연내 제정추진-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현행:공포 후 1년 → 6개월),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안 마련


4. 향후계획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 구성ㆍ운영

ㅇ택배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등을 구성하여핵심의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 (구성) 사업자·종사자 단체, 소 비자 단체, 대형화주(홈쇼핑 등),국회, 정부(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등), 전문가 등 참여- (논의의제) 노사, 업계 간 쟁점이 있거 나, 근본대책 방향 설정을위해 사회적 논의가 선결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논의

* (의제안 예시) ➊노동환경 개선, ➋거래구조 및 가격구조 개선, ➌공정한 계약관계(표준계약서 내용 등)ㅇ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식 등은업계, 노조 등협의 후 확정


󰊲추진일정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12월~)

ㅇ택배업계, 노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운영방식, 의제, 기간 등 논의

□법령 개정

(생활물류서비스법)택배기사 보호 강화, 택배 산업 육성·지원 확대,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해 연내 제정 추진

* 법 시행 시기 조기화(현행:공포 후 1년 → 6개월)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산재보험법)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 ‘20년 정기국회 통과 추진

(산업안전보건법령)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 등을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11월~)

□택배사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 및 지원

ㅇ각 택배사의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 및 필요한 사항 지원

* CJ대한통운(10.22.), 한진(10.26.), 롯데(10.26.) 택배기사 보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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