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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위한 소비자들의 예매 티켓 주의사항 팀!

*이미지 클릭하시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법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주요 티켓 에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 당일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했을 때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할 때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해,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하고 싶지 않은 다른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와 함께 다시 예매수수료를 내는 이중 부담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한 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할 것과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은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연티켓 예매시, 소비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이다!!

첫째, 티켓 예매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자!

- 소비자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둘째, 결제 전 동의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자!

- 소비자는 결제 전 티켓 취소마감 시간 및 취소 일자별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체크를 해야 함.

셋째, 티켓 해지 의사는 사유 발생 즉시 전달하자!

-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티켓을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하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 취소가 불가한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 특히, 티켓 수령 후 취소하는 경우, 업체는 티켓이 업체에 도착한 날 기준, 취소수수료를 부과함.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고, 예매일에서 7일 이내로 취소하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 가능함.

넷째, 티켓을 미리 배송 받은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자!

※ 예매번호, 예매자명, 좌석번호 등이 티켓에 있어도, 대부분의 티켓이 양도 가능하고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티켓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어려움.

(출처: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한국서비스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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