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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과제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를 선정하고
◦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약관의 전면 점검 및 시정을 추진
□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하여 소비자 불만이 지속
◦ 일부 카드사는 부정사용 발생시 약관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분실·도난시 보상도 미흡
□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 금융감독원은 동 T/F가 제출한 표준약관(안)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16.11월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예정
Ⅱ. 주요 표준약관 반영내용
가.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시 재발급·보상
□ (현황) 카드사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
◦ 다만, 법원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 당시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
* 민사소송법상 무기명증권을 분실한 자가 해당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는 방법
※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사용등록한 신고자에게 제권판결 없이도 재발급
□ (문제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은 진행이 번거로워* 대다수 선불카드 이용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제권판결까지 장기간(통상 3~6개월) 소요
◦ 사용등록을 한 경우 분실 신고만 해도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는 카드사도 있어
- 선불카드가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고객이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어 불합리
□ (개선방안)
❶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
※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❷ 다만, 기존 사용등록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명, 연락처 등 분실·도난시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부터 적용
❸ 아울러, 카드사의 부정사용금액 보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사용등록 고객의 책임*을 강화
* ① 카드사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정지할 수 있음
② 고객은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함
③ 고객은 사용등록된 카드를 양도할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하여야 함
나. 선불카드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 강화
□ 지정 판매처外 구입시에도 카드사에 책임 부과
◦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 약관 조항* 삭제
* 선불카드의 양도성이 보장되고 재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데도 일부 카드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
□ 카드사 책임범위 확대
◦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된 내용(고의·중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등)만 인정하여 카드사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
다. 사용불가 가맹점·거래의 안내 강화 및 자의적 운영 금지
□ 사용불가 가맹점 관련 안내 강화
◦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 현재 사용불가 가맹점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표시만 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고객의 불만을 유발
- 이후 사용불가 가맹점의 변동 내역을 카드사가 인지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
□ 카드사의 자의적 거래제한 금지
◦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다만, 무승인거래는 예외적으로 이용제한을 허용)
* 예)국세·지방세는 가맹점수수료가 낮거나 없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제 차단
라. 선불카드 이용 관련 고객 안내 강화
※ 기명식 또는 연락처가 등록된 무기명식 카드 소지자 대상
□ 유효기한 만료시 사전고지 의무화
◦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알리는 절차 신설
□ 사용정지·해제시 고지 의무화
◦ 선불카드를 사용정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사용정지 해제시에도 해제 이후 즉시 알리는 절차 신설
* 외부 해킹, 잔액 부족, 비밀번호 오류 등에 의한 사용정지시 해당 사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정지 이후 즉시 고지하는 것을 허용
마. 선불카드 환불요건 완화
□ 무기명식 선불카드 폐기후 거래취소시에도 환불 허용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완료 또는 잔액환불 이후 실물을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하였을 경우
-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선불카드 잔액환불 기준 완화
◦ 선불카드의 발행금액(또는 충전액)의 60%(종전 80%)를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
Ⅲ. 시행일
□ 표준약관 시행을 위해서는 무기명식 카드의 사용등록 절차 변경(고객정보 수집 등), 고객 안내 강화 등 카드사의 업무 절차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되고, 관련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
◦ 따라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은 ’17.3.1.부터 시행
Ⅳ. 기대효과
□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 기대
□ 사용불가 가맹점 및 거래에 관한 안내 강화, 유효기한 경과 또는 사용정지·해제시 고지 절차 신설 등을 통하여 선불카드 이용의 편의성 제고
□ 무기명식 선불카드 폐기후 거래 취소시 환불 허용, 선불카드 환불시 사용금액 기준 완화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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