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가치를 부풀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3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해당된 업체는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을 분양하는 (주)플랜에스엔디,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호텔의 (주)제이엔피홀딩스,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의 디아인스(주),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의 ㈜흥화, 강원 라마다 호텔앤리조트의 ㈜월드스포츠 등 13개 업체이다.
이들 호텔 분양사업자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이나 일간 신문 등에 분양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 ~ 5년 정도임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빼고 광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객실 가동률 전국 1위’라고 광고하는 등 호텔 이용 수요, 등급, 입지 요건 등도 사실과는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13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분양형 호텔 부당 광고 시정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과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