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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가나다순, 이하 같음)


이를 통해 현재,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인용건

정현정 기자 koreaconsumer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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