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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16.7~12)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위해우려제품 15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 세정제(12), 접착제(3), 코팅제(5), 문신용염료(3), 방향제(3), 탈취제(2)

*** 표시기준 위반 36개 제품: 세정제(10), 물체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화학제품T/F 류필무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환경부(www.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환경부(www.me.co.kr)

정리:곽성은 기자(dmsdl06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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