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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16.11 ~‘17.1)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 5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제품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 :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제품

∙어린이제품 :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

**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3품목 19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5업체 6개 제품) 및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5품목 21업체 21개 제품)

ㅇ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中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임

* 주요부품 변경 : 16개 업체 17개 제품

** 인증 도용 : 3개 업체 3개 제품

□ 리콜명령대상 47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미충족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3품목 20개 제품)

ㅇ LED등기구(11개)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미흡

* 절연보호 : 절연거리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로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직류전원장치*(7개) : 온도 기준치 초과, 절연보호 미흡

*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 장치로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ㅇ 케이블(전기전선, 2개) :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

② 주방용품(1품목 6개 제품)

ㅇ 후드믹서(6개) :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③ 어린이제품(5품목 21개 제품)

ㅇ 유아용 섬유제품

- 신발(2개) :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 초과

- 베개 및 이불세트(2개) :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

* 납 : 중추신경장애 유발, ** 카드뮴 : 학습능력 저하 , *** pH : 피부염 유발

ㅇ 아동용 섬유제품(모자, 신발 등 1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및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 초과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물질

ㅇ 어린이용가죽제품(신발 1개) :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 6가 크롬 : 만성 인후염 유발

ㅇ 학습완구(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3~160배), 카드뮴(2~5.4배) 기준치 초과

ㅇ 스포츠용품(줄넘기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 초과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함

*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 「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정리:곽성은 기자(dmsdl0618@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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