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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자의 세무전략 대담


<사진-1> 김옥연 세무사

<사진-2> (좌)김옥연 세무사 와 (우)곽영환 발행인 인터뷰 중인 모습이다.

1.일시: 2017년 1월 24일 11:00시

2.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형일빌딩 302호

김옥연세무사 사무실

3.대담자: 김옥연 세무사(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 경제학박사)

곽영환 발행인(경영학박사)

Q-1(발행인) : 김회장님! 2017년 적용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A(김세무사):

.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1.5억초과시 38% -> 5억원 초과시 40% 신설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취득일을 현행은 2016.1.1.부터 적용 -> 당초 토지 취득일부터 적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로 신고기한 연장(증여세신고기한과 일치)

.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기존 10% -> 7%로 인하

. 청년 중소기업 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50%-> 75%로 확대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비과세를 2016.12.31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기한이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은 소형주택을 제외하였는데 그 소형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향조정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은 손금인정 범위를 신설

① 접대비한도 현행의 50%만 인정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을

현행의 50%수준인 400만원까지 인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포함.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신설

Q-2(발행인): 김회장님! 금년도 소비자 절세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김세무사):

소비자 절세 중 급여소득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 완료하셨지요? 혹시나 미제출 등 누락 사항 있으면 금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세금인데요, 부동산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마다 세금을 냅니다.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양도하면 국가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과 양도라는 정확한 금액이 있지만 이외에도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은 실제 거래금액이 없지요. 실제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일정한 세금을 내게 하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고시가액, 공동주택도 고시가액이 있어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이 맞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만, 그러면 고시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올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고시일 이전에 증여할 것인지, 고시일 이후에 증여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유리한 세금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6월1일 소유자가 7월과 9월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양도할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금방 답이 나오지요.

Q-3(발행인): 김회장님!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세법(세무)분야의 대비전략은 어떤가요?

A(김세무사):

FTA 법률·회계·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내 시장서비스 개방은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인 ‘협정효력 발생일까지 개방’은

.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또는 해당법인에게 국내사무소 설치 허용

.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

.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사가 한국 세무법인에서 일하도록 한국에 임시 입국 허용 등

2단계 ‘협의 효력발생일 이후 5년내 개방’에서는

. 미국 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또는 해당 법인에게 국내사무소 설치 허용

. 한국은 특정 요건을 조건으로 미국세무서 서비스관련 자격자가 한국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다만, 한국 세무법인 50% 미만으로 출자제한)

. 미국세무서비스 관련 자격자 1인당 10% 미만으로 출자한도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조세전문가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자나 시민이 국내소유 예금과 부동산, 사업에 관하여 어떻게 신고하여야 할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기왕 개방하여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로 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곽성은 기자(dmsdl0618@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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