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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과 관심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사건, 이케아 서랍장사건, 코웨이 정수기 발암물질사건 등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소위 ‘호갱’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소비자주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가가 나서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일찍이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피구 등이 주창한 소비자주권은, 상품이나 재화의 생산 종류나 수량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가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에 대해 화폐로써 투표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소비자가 왕으로 대접받기 보다는 오히려 봉으로 대접받는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더해, 지난 여름의 뜨거움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게 봉취급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들끓는 여론을 못 이겨 개선책이라고 내놓기는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자주권을 국가가 관리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자 주권시대를 천명하고, 국가를 중심축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이 주축이 되는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생활의 합리와, 소비의 합리화를 실천함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운동으로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소비자주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상담자 중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시군구청의 소비자 상담실 또는 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그것이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을 통한 해결 등의 제도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품목별로 정해서 이를 고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어느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 지를 예측해 주장할 수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그 동안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곧 입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의 문제다. 법 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것이 있지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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