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흔다섯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100% 활용법”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① 급전 필요시 보험해지 대신 활용
급히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받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되어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입니다.
④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후 이용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계약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가장 쉽게 비교‧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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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www.fss.or.kr )
정리:곽성은 기자 (dmsdl06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