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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7.5~7월)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의거 ‘14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 결함보상(리콜)조치 제품(48개):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 리콜명령한 제품(4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 생활용품(22개 제품) >

- 학생복(1개) : 수소이온농도(14.7%) 초과, 폼알데하이드 1.5배 초과

- 완구(3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3~9배), 카드뮴(3370배), 프탈레이트가소제(18배) 초과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 카드뮴(10~14배) 초과

- 스포츠용 구명복(1개) : 봉합부위 인장강도 미달

- 수영복(2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3배), 수소이온농도(24 %) 초과

- 선글라스(2개) : 납(6.7배) 초과

- 물안경(1개) : 평행도(프리즘 굴절력) 103.6% 초과

- 우의(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86.3배) 초과

- 우산·양산(4개) : 날카로운 끝, 굽힘강도 미달

- 고령자용 보행차(3개) : 전방안정성, 측방안전성 부적합

- 휴대용 예초기날(3개) : 과속시험, 내충격성 부적합, 날의 재질(탄소, 망간) 함량 초과

-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ㅇ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전기용품 (26개 제품) >

- LED등기구(5개): 감전보호 부적합,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 전격살충기(2개) :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 케이블릴(4개) : 온도과승장치 및 전류차단장치 제거

-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 절연거리 부적합, 내부 회로 온도 초과

- 가정용 소형 변압기(2개) : 내부온도 초과, 화재발생

- 전기찜질기(5개) : 표면온도 초과, 전원단자 온도 초과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 접지연결 누락,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ㅇ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영복(`16:18%⟶ `17:3.7%), 물놀이용품(공기주입기구·수영보조용품)(`16:5.4%⟶`17:1.8%)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 「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ㅇ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ㅇ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

정리:곽성은 기자(dmsdl06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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