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ㅇ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
※ 7·8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6년 전체 접수 건수의 대략 20% 차지 - 숙박(24.4%), 여행(19.1%), 항공(18.1%), 렌터카(25.5%)
■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15년)2,396건→(’16년)3,055건→(’17년1∼6월)1,648건(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
ㅇ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 >>
ㅇ (숙박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하다.
ㅇ (여행상품)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ㅇ (항공이용)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ㅇ (렌터카)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
□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 선택 단계 >>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ㅇ (숙박시설)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ㅇ (여행상품)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함. ㅇ (렌터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 예약 및 결제 단계 >>
□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한다.
ㅇ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ㅇ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피해 발생 단계 >>
□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ㅇ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ㅇ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정리:곽성은 기자 (dmsdl06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