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신고 건수* 급증
* ‘17.5월 2,525건 → ’17.6월 3,127건(전월대비 23.8%↑)→ ‘17.7월 3,378건 (전월대비 8.0%↑)
◦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 ‘17.5월 150억원 → ’17.6월 170억원 → ‘17.7월p 16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 ‘17.5월 3,217건 → ’17.6월 3,446건 → ‘17.7월p 3,432건
□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하여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다수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할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
◦ 상대방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 농후
◦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T전화, 후후, 후스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
◦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정리:곽성은 기자(dmsdl061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