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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 (2015년)1,348건→(2016년)1,689건→(2017년1∼8월)1,193건(1년으로 단순 환산 시, 1,789건)

ㅇ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 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

ㅇ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1: 여행사에서 항공편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취소 사실을 통보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을 거부함】

ㅇ A씨는 2016년 11월 4일 인천→스페인 왕복 항공권(2017년 4월 26일 출발 예정)을

구입함. 2017년 3월 6일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2016년 12월에 이미 항공사가 A씨가 예약한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운휴 결정)을 한 후 여행사에 통보하였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됨.

【사례2: 위탁 수하물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당일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적은 보상액을 제시함】

ㅇ B씨는 해외 여행을 마친 후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캐리어)를 수령하였으며, 자택에 도착 후 캐리어에 심하게 찍혀 구멍이 날 정도로 파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항공사에 이의 제기함. B씨는 캐리어 구입가가 363,000원이며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아 항공사에 캐리어 구입가 환급 등 보상을 요구함. 항공사는 B씨가 캐리어 수령 직후 공항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긁힘 정도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 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ㅇ (택배)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 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3: 배송 예정일이나 명절 기간이 지난 후에 물품이 배송됨】

ㅇ C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음.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를 지연함.

【사례4: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됨】

ㅇ D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택배 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됨.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정리: 곽성은 기자(dmsdl06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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