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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사례1)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음.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함.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함

▪ (사례2)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했음.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침.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되어 크게 후회함

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정리: 곽성은 기자(dmsdl06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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