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시행일자는 ’21년 1월 1일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2>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ㅇ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3>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ㅇ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부정수급자 처리 근거 마련
ㅇ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