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20년 거주 가능-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 유형별 입주 대상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 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70% 이하 : 2,890,901원(1인), 3,875,496(2인), 4,492,996(3인, 5,040,566(4인) 등
임대조건 및 일정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 신청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 편집 배석호 icandoitbae@naver.com, 02-3664-1650, 2022.7.11>